소녀상 겨냥 보수단체 집회 논란에…"정부·국회 대응 나서야"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하고 학생들 학습권 침해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보수단체의 철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가 혐오적 표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이날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연이어 개최된 보수단체의 집회를 '혐오 시위'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중단을 염원하는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혐오 선동을 학교 앞에서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이런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반역사적 테러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대위는 보수단체들이 소녀상이 세워진 학교를 중심으로 집회를 벌이는 것을 두고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정부에 소녀상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국회에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주변 등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리기도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