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코스튬서 암내 풀풀"...하루 입고 반품하는 얌체족에 '울화통'

"7일 이내 주문 취소, 반품 가능"…'전자상거래법 17조' 악용 사례 급증
판매업자 "지난 1일까지 입던 옷 반품…이 번주 물량이 쏟아질 듯" 울상

일주일이내 주문취소와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인스타그램 sue_2_sue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핼러윈이 끝난 뒤, 하루만 입고 반품하는 '얌체족'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코스튬(특수 의상)을 입고 배송 전 상태로 포장한 뒤 개봉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반품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판매자들은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입고 다음 날 바로 반품해서 돈을 아꼈다"는 후기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들은 "태그만 떼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 1년에 한 번 입는 옷인데 계속 보관하기 부담스럽다"며 반품을 합리적 절약법인 것처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쇼핑몰이 반품을 잘 받아주는지', '거부당하면 어떤 조항을 들이밀면 되는지' 등의 방법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 자영업자들을 한숨짓게 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소비자 보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악용하면서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판매업자는 "김칫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암내가 폴폴 나는 옷이 돌아왔다"며 "명백히 착용 흔적이 있는데도 '판매자 귀책'으로 분류돼 왕복 배송비까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화장 얼룩, 향수 냄새, 김칫국물 자국이 묻은 옷이 그대로 반품되는 경우도 있다"며 "택배를 거쳐 한 달 넘게 지난 뒤에야 물건이 돌아오는데도 고스란히 반품하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핼러윈뿐 아니라 명절,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마다 착용 후 반품을 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설이나 추석 이후에는 하루 입은 유아용 한복을 반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반품 제한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 전부터 판매를 중단했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울며겨자먹기로 올해는 그대로 판매를 이어갔지만, 결과가 걱정된다. 이번 주에 반품 물량이 쏟아질 거 같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