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에 "공익제보자 보호 외면 규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참담함 금할 수 없어"
"방심위 공익제보자 기소 시 우리 사회 공익신고자 나올 여지 희박해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 31일 열린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방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된 데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성명을 내고 검찰을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공익제보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경찰의 적반하장 수사에 이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민위·수사심의위원들을 위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통보받았을 뿐, 부결의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공익신고자가 나올 여지는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류희림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이들을 기소해 처벌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