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닮은 얼굴"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6촌 오빠…집에선 난리, 무효될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웃는 얼굴이 닮은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 여성이 혼인 무효를 고민하고 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해 3년간 가정을 꾸린 A 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 씨는 "저는 서른네 살 직장인이다. 남편과는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라며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결혼식은 소박하게 스몰웨딩으로 진행했다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6촌 오빠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 사실은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알게 됐다고. A 씨는 "남편의 본가 성 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처음엔 충격받더니 며칠 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한다.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A 씨는 결국 부모에게 이실직고했고, 부모는 크게 놀라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며 혼인을 되돌리라고 했다.
A 씨는 "우리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말했다.
동시에 "혼인 무효를 받고 싶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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