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 내달 11일까지 연장…수사외압 영장재청구 안 해
순직해병특검, 순직사건 임성근 등 11월 초 기소 전망
수사외압 의혹 영장 재청구 없이 추가 조사 진행 후 기소 판단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받아 다음달 11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됐다"면서 "이 기간 안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날 오후 2시로 미뤘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지난 27일과 30일 구속 후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어제 임 전 사단장이 새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가 접견한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정에 가서 본인 입장을 진술하겠다는 상황이라 어제(30일) 조사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예정된 조사는 구명 로비 의혹 관련으로, 이 부분도 오전에 변호사를 접견한 다음 진술 거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원래 오늘 조사도 미뤄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4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을 묻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 일부 추가조사가 필요한 피의자와 참고인은 좀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제3자 진정신청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위원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조사 이후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달 1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날(2일)에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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