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견사에서 무허가번식·불법진료"…동물단체, 펫숍 고발
코리안독스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는 서울의 한 펫숍 운영자 A 씨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코리안독스에 따르면 A 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판매 및 번식 영업을 지속해왔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무허가 영업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9월에는 타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시도했다가 반려된 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지난 23일 강남구청 현장점검 당시에도 매장 내 동물 전시 및 판매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다수가 발견돼 비수의사인 A 씨가 무면허로 진료 및 약물 투약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코리안독스가 전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성견 17두 중 15두는 슬개골 탈구, 자견 일부는 코로나·지알디아 감염이 확인되는 등 비위생적 사육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리안독스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상습 위반자"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위반이 아닌 동물생명 침해 및 공중위생 위협 범죄로, 관할 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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