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족에게 돌아갈래"…16년 키운 양아들, 친부모 찾자마자 파양 요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학생 아들이 입양 사실을 알고 파양을 요구하며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해 한 부부가 마음 아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52)는 두 살 연상 남편과 결혼했으나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 씨는 "법원에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다"라며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전부였다. 그런데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던 봄에,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고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친부모를 찾았고, 그 후로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게 A 씨의 이야기다.
A 씨는 "아들이 식탁에선 말이 줄었고, 생일날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결국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라며 "아이의 친부모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매일 밤 고민한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양자 파양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단순한 반항, 가치관 차이, 일시적 갈등 등은 파양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학대나 유기, 비행, 범죄,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단절 등 객관적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인정한다. 다만 법원은 친부모와 양부모 양측이 동의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엔 파양을 인정하는 추세다.
정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양부모와 친양자의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은 아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 친부모에게 보내도 괜찮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16살의 미성년자이고, 친부모와 보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도 법원이 바로 친양자 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친양자 파양이 허가되면,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동시에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자동으로 부활한다"라며 "A 씨 부부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친부모와도 대화해 보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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