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해병특검 조사 8시간만 종료…'송창진 감싸기' 의혹(종합)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수사 지연·은폐 의혹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8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를 8시간여 받고 귀가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 차장은 조사 시작 8시간 44분 만인 이날 오후 6시 14분쯤 특검팀 사무실을 나섰다.

이 차장은 '위증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행위가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수사를 고의 지연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뤄졌다. 이 차장은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해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차장에게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상황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오동운 처장·이 차장·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 청사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차장과 오 차장은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고,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고, 오는 31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