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해수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91% 통과…관피아 근절해야"

경실련 "농식품부 취업심사 승인율 100%…승인 근거도 모호"

(경실련 제공)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재직 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관에 취업한 전직 관료를 뜻한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부·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가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91.4%에 달했다. 전체 70건 중 6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림부의 승인율은 100%로, 해수부(85.4%)보다 높았으며 기획재정부(100%)와 같은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의 근거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승인을 받은 31건 중 22건(71%)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는 사유로 승인됐다. 이어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과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가 6건(19%)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반복 지원 △관리·감독 대상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부처 권력을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취업 △유관 기관·협회·산하단체 재취업 △민관 유착에 따른 민간기업 취업 등을 꼽았다.

아울러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의 구체화 △심사 대상 경력 기간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