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했네, 탈락" 가해자 불합격시킨 '이 대학'…"입시계 정의 구현" 환호
경북대, 정시·수시 포함 22명 불합격 처리…여론 호응 이어져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 등 10개 교대도 같은 방침 적용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북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학폭 조치 사항은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으로 구분되며,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 감점을 적용했다.
이에 따른 결과 수시 전형에서 11명이 10~50점 감점으로 불합격했으며, 논술(AAT) 전형 3명, 학생부종합 전형 1명, 실기·특기자 전형에서도 4명이 탈락했다.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3명의 지원자가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권고했다. 이후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학폭 이력을 서류평가에 반영하거나 정성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경북대는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량 감점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 역시 중대한 조치(전학·퇴학 등)에는 자격 제한과 경미한 조치에는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엄정한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경북대 폼 살아있네", "이게 진짜 공정한 입시 아니겠냐?", "다른 대학들도 전부 본받아야 한다. 선두 주자가 납셨다","군대나 대출에도 학폭 가해자는 평생 불이익 줘야 한다", "입시계의 정의 구현. 너무 멋있다"며 시민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한편 경북대는 앞으로도 입시뿐 아니라 편입·대학원 전형에도 학폭 관련 조치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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