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해병특검 출석…'송창진 감싸기 의혹' 피의자 조사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수사 지연·은폐 의혹
특검 '구속'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선별 작업 시작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8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 차장은 취재진을 피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차장에게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오동운 처장·이 차장·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 청사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차장과 오 차장은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고,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입회하에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검은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흰색 마스크와 수갑을 착용한 채 교도관 2명의 인솔을 받으며 포박된 상태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아직도 순직사건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있나', '비밀번호 알면서 모른 척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년 넘게 잊고 있던 못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떠올렸다며 이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에 특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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