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일 전 공수처 검사, 해병특검 소환…'송창진 감싸기' 피의자

박 전 부장검사, 송창진 국회 위증 '무죄' 수사보고서 작성
특검, 28일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조사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장이 2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 의증 혐의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배당받고도 대검에 왜 통보 안 했나', '통보는 했는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것은 다 했다. 일단 수사 상황이라 말하기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보하지 말라고 제안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 전 부장검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및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세 사람은 직무 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재승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3부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수처는 특검 출범 때까지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쥐고 있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공수처 지휘부의 의사결정 내용,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개발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