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학술대회 개최…"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 논의"

조기영 전북대 교수 "검찰 수사권 없어져 경찰 영장청구권 검토해야"
보완수사권 관련 "폐지 타당해"…"전면폐지는 안 돼" 이견 나오기도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열린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찰영장검사제' 도입 필요성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수사의 통제 △경찰수사 후 전건송치와 불송치 문제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3가지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주제에 대해 마이크를 잡은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으로 인해 수사권이 없어지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영장검사제도는 경찰법 등을 개정해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에게 '경찰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찰 단계에서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조 교수는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며 "검사를 영장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결단의 산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웠다. 보완수사 관련 소주제의 발제를 맡은 문희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문 교수는 검찰개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통제제도를 활용해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교수는 "현재의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분리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건송치·불송치' 주제에 발표한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본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그러한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전건송치 부활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모든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한다면 전건송치제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 교수는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을 감축하고 경찰이 재수사요구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전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