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남편, 양육비 끊더니 '딸 내놔라' 소송…지킬 방법 없나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은 남편으로부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남편과 1년 전 조정 이혼 끝에 딸아이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자 A 씨도 서서히 지쳐갔다.
A 씨는 "이혼할 때도 그랬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년 전 저희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몇 달 전부터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가 끊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다. 전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것.
A 씨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다. 또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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