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 씨 유족, 14억 형사보상받아

자녀 2명에게 8억 8000여만 원, 배우자에게 5억 2900여만원 보상
박 씨, 통혁당 재건위 연루 징역 10년 선고돼 복역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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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박석주 씨 유족이 재심 무죄 확정에 따라 약 14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 씨의 자녀 2명에게 형사보상금 총 8억 8163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씨 배우자는 5억 2989만 2200원을 받게 됐다. 비용보상으로 박 씨의 자녀 1명에게 550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도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 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박정희 정권이던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1976년 2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1984년 숨졌다. 유족들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한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 등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