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키 160㎝ 콤플렉스, 가정 폭력으로 해결…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작은 키 콤플렉스로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과 도망치듯 이혼한 여성이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 씨는 폭력적인 남편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제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 작은 편이다. 저보다 겨우 2㎝ 정도 크다"라며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작은 키 콤플렉스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라고 한다.
A 씨는 "남편에게 처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저한테 손을 댔다"라며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폭력은 잦아졌고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참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걸 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A 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다.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다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라며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양육비 역시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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