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관광 가이드 6건 적발…관광 질서 확립 총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 관광안내사(가이드)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 가이드 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참여했다.
시는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62명의 유효 자격증을 확인하고 무자격 활동 6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2차 사업 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이 고품격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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