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개인비위 수사 대상 부장검사 직무정지…대검 감찰 병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인 비위로 수사받고 있는 수도권 지청 소속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수도권 지청의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A 부장검사의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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