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캐나다 유학 따라가자 이혼해버린 남편…"나 몰래 어떻게 이럴 수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자녀 유학을 먼저 제안한 남편이 '기러기 아빠'가 되자 아내 몰래 이혼을 마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A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3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유학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저도 함께 캐나다로 떠나면서 남편과는 따로 살게 됐다. 남편은 일이 바빠 그동안 캐나다에 몇 번 다녀간 게 전부였다"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한국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남편을 오랜만에 만난 A 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게 됐다. 남편이 "우리가 작년에 이혼했다"라고 고백한 것.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구청에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한 끝에 A 씨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A 씨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사이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까지 확정된 것"이라며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이제 와서 이혼을 무를 생각은 없지만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설립한 운수회사의 지분 30%가 있다. 가족회사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 가치도 크게 올랐다"라며 "하지만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말이 맞냐? 머나먼 타국에서 남편을 걱정하며 가족이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에도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라며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확정됐던 이혼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다시 진행된다. 즉, 이혼 소송이 다시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해야 하는데 A 씨는 지금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가치를 감정 신청해 그 감정가액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넣으면 된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 것이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의 기여는 간접적인 편이고,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돼 분할 비율은 다소 낮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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