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캄보디아 사태 방지…외교부, 국회에 영사조력법 개정안 '수용' 의견
박찬대 의원 영사조력법 개정 대표발의…재외국민보호 제도화
재외국민 대상 범죄 급증에…주재국 정보 상시분석 의무화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정보를 수시로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2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강제노동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영사조력법이 '사건 발생 이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사전 예방·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외공관장이 주재국의 정세, 치안 상황,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를 상시 수집·분석해 외교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공관별로 개별 보고 수준에 머물렀던 위험 정보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실종 사실을 인지하면 가족의 요청이 없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실종 신고 등 신청이 있어야만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인지 시 조치'를 명문화해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에는 사건·사고 통계의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계자료를 단순 집계 수준이 아닌 정책 설계와 예산 반영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 산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매년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인력·예산 현황을 평가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외교부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법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개정안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둔 것에 대해 구체적 평가는 '외교부 내부 규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정 의견을 냈다.
이어 외교부는 해외공관이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분석·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과 방법과 절차를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외교정책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을 넘어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위기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처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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