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친구에 치근덕댄 남편 "챙겨준 것" 변명…노트북엔 '불륜 일지' 빼곡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중학생 딸 친구한테 추근대는 데 이어 블로그에 그간 만났던 여성들을 일지로 정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후반 여성 사연자 A 씨가 "학원강사인 남편이 10년 전 렌즈 삽입술을 받고 다른 데 눈을 떴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눈 수술 후 안경을 벗자 주변에서 '인물이 훤하다'는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뒤이어 몸매 관리도 하겠다면서 헬스장을 끊었다고.

그러던 중 A 씨는 지인들로부터 "네 남편이 카페에서 여자랑 있더라"라는 제보를 받았고, 그때마다 남편은 동료 강사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남편이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친구에게도 추근댄 것이다. A 씨는 "어느 날 딸이 '아빠 때문에 친구한테 절교당했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남편이 딸 친구에게 딸에 대해 상담할 게 있냐면서 몰래 계속 연락한 것이다. 이에 딸 친구는 부담스럽다면서 딸과 거리를 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친구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챙겨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냐"고 되레 화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던 A 씨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오해를 풀었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인했다가 충격받았다. 남편은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이제껏 만났던 여성들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이 불륜한 내용, 그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얘기들을 일지처럼 정리해 놓았더라. 불륜 관계인 여성과 주고받았던 메일도 있었다. 남편 휴대전화엔 만남 앱도 깔려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불륜 상대였던 여성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다만 남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심지어 남편은 "왜 내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를 봤냐?"라면서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동시에 남편은 불륜 소문이 퍼져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스스로 그만둔 뒤 A 씨에게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네 가족들까지 모두 피바다로 물들여 주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남편의 괴롭힘 때문에 상당히 지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이 언니 직장에 전화 걸어 협박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노려보고 간다.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달라질까 싶어 의욕도 잃었고, 더 반격했다가 가족한테 해를 끼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게 맞아서 유죄 판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형량이 너무 세다면 그걸 다투기 위한 정도의 항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협박이 있을 때마다 다 녹음해 두길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