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23일 구속 심사…정재욱 부장판사 심문(종합)
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 순 영장실질심사 진행
특검 "尹 등 조직적 개입해 수사에 외압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는 23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전 관리관은 같은날 오후 1시, 김 단장(육군 준장)은 오후 2시 20분부터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같은날 오후 3시 40분, 김 전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해당 기록은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회수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검찰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고,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혐의자 2명만 특정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이다.
박 전 보좌관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해위증 등 죄명이 적시됐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회수 및 수사기록 수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의 경우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이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순직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이 전 장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혐의자 축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에 수사 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지휘한 김동혁 단장에게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군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한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모해위증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 대통령 격노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피의자들이 공모해 사건처리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피의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정 특검보는 "고위공직자들이 일대일로 나눈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렇게 수사외압이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 어떤 사람의 혐의를 따로 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사건의 성격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당 부분 확인한 뒤에 구속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를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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