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58명 구속 기로…범죄 가담 정도·역할 따라 운명 결정

오늘 영장심사 진행 피의자, 밤 12시 전 결과 나올 전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피의자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각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각각 로맨스 스캠, 리딩방리딩방 사기, 보이스 피싱, 노쇼 사기 등이다.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이날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각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석방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5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선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영장이 청구된 58명 가운데 피의자 1명은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되면서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피의자 4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 1명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선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의지, 범죄 조직 내 역할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자인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감금, 고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경우에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거나 적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 불구속 상태이더라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 가담자일 경우 범죄단체에 관여해 활동했더라도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전체 조직 규모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발부될 텐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선 심문기일을 3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변호인 등에게 시간이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송환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국내로 넘어오는 시간과 각 경찰관서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인해 체포영장 기한까지 촉박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심문기일 통지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시간 전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추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지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공분을 산 A 씨 부부의 경우 송환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터폴 공조 수사로 체포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수용시설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이 A 씨 부부에 대해 송환 요청을 해왔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반정부 활동가의 송환을 함께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이번에도 끝내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