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
유재은·박진희·김동혁·김계환도 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尹 등 조직적 개입해 수사에 외압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피의자들이 공모해 사건처리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사건의 이첩 보류, 수사기록 수정 등이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지시됐다.
정 특검보는 "당초 해병대수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경찰에 인계된 기록은 무단 회수됐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돼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소됐다"면서 "이후 순직사건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돼 혐의자 중 임 전 사단장 등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의혹이 국회와 언론에 제기됐으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출석해 유죄가 선고될 허위 증언을 했고, 국회에 나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진상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와 국회 답변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이다.
박 전 보좌관은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해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에 수사 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지휘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모해위증죄와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 대통령 격노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회수 및 수사기록 수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유 전 관리관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해위증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들을 없앤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언론을 통해 본인 입장을 말해 다른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추는 등 상황이 계속돼 왔고 그 우려가 상당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수의 피의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정 특검보는 "고위공직자들이 일대일로 나눈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렇게 수사외압이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 어떤 사람의 혐의를 따로 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사건의 성격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당 부분 확인한 뒤에 구속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를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매우 많고,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피의자들도 많아서 대부분 진술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 등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 수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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