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출석

특검, 노 전 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등 담긴 수첩 조사 진행
조태용, 지난 15·17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일명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그 이후 처리 방식 등의 내용을 작성한 배경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8일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 8일 늦은 오후 국정원법 위반 및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출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살피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