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OO이랑 차에서 뭐했어?"…20대 女아이돌, 블박 협박한 렌터카 사장
차량 정리중 차량서 스킨십 나누는 남녀 모습 발견후 범행
"다 찍혔다"…소속팀 언급하며 수차례 걸쳐 수백만원 갈취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인천의 한 렌터카 사장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과 남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여성 아이돌 B 씨에게 밴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 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 C 씨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메신저를 보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어 남성 아이돌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했다.
B 씨는 두려움에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공갈 범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조직적 범행이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