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교회 오빠'…"돈 달라" 성관계 영상 뿌리고, 모욕죄 되레 협박
과거 여친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
피해자 "누군가 나 알아볼까 두려워"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에게 불법 촬영 협박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영상을 유포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전 남자 친구로부터 결별 1년이 지나도록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 B 씨와 2023년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B 씨는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는 "명의 도용한 친구를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액을 점점 늘려갔다.
A 씨가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자, B 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는 "왜 일을 키우냐"며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협박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잘 봐라", "네가 시작했으니 끝도 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술과 번개탄을 차 안에 둔 사진을 A 씨에게 전송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성인 사이트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에게 연락받았다. 해당 인물은 "제보를 받았다"며 A 씨의 불법 촬영물 수십 개를 전송하고 "코인 2600개를 지불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성인 사이트 관리자 행세를 한 인물은 다름 아닌 B 씨로 밝혀졌다. 제3자 행세를 하며 자작극을 벌였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사칭 협박을 하고, 영상 유포 협박이 통하지 않자 실제로 불법 촬영물을 SNS와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B 씨는 "하나만 올렸는데 다 올려야겠다", "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주겠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추가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A 씨뿐 아니라 이전 연인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 및 금전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됐으며, 클라우드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유포된 영상이 제목만 바뀐 채 수백 개씩 돌아다니고 있다"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 씨 가족의 대응이었다. 합의는커녕, 오히려 A 씨를 상대로 모욕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A 씨는 "그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꼭 엄벌 받길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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