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남편, 5년간 부부관계 단 1회뿐…이혼하면 위자료 받을까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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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에 대해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너무 낯설다" 등 변명했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라며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부부관계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었던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 씨 결심은 확고하다고.

A 씨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며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재산조회나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서 A 씨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쌍방 대등할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남편이 준 5000만 원으로 집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 돈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돼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