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한 번 자면 줄게, 아님 여친 소개 좀" 황당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한 전남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언하는 남편과 매일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는 시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다 결국 협의 이혼했다.
부부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시부모가 큰아들만 키우겠다고 주장해 A 씨가 둘째 딸, 셋째 딸을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1년 뒤 큰아들이 "아빠가 술 마시고 나 때리고 밥도 안 준다"는 연락을 받고 우여곡절 끝 A 씨가 세 자녀를 모두 키우게 됐다.
이후 어느 날부터인가 전남편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편의 SNS에는 새로운 여자 친구와 함께 여행 다니는 사진이 가득했다.
막내딸에게 지병이 있어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도 남편은 나몰라라였다. 특히 남편은 "여자 친구가 내 과거를 모르는데 지금 같이 동거할 집을 구하느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씨는 법원을 통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고 끝내 잠적했다고.
그러다 얼마 전 연락이 겨우 닿은 전남편은 "사정을 설명해 줄 테니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편은 "얼마 전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역시 나한텐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인 것 같다"며 A 씨 손을 슬쩍 잡았다.
이어 전남편은 "얼마 줄 테니까 한 번만 자자. 50만원 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나랑 자면 양육비 줄게"라며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했다. 나아가 "그렇게 싫으면 여자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혼했지만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친척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다며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장례식장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달라더라. 근데 돌아가신 친척 분과는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난 사이다. 문상 오라는 전남편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고 했다.
당시 A 씨가 "(우리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원수처럼 양육비도 못 받고 있지 않냐"고 하자, 남편은 "장례식장에도 안 오는 너는 사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문상을 안 오냐? 문상 안 와서 양육비 못 주겠다"고 황당한 핑계를 댔다.
아울러 남편은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큰아들을 학대해서 큰아들이 아빠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다. 근데 남편은 '저런 불효자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고 말한다. 둘째 딸도 직접 학원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며 "정해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령 자녀가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무가 사라지거나 경감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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