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허벅지 만져' 여동생 추행한 남편, 되레 이혼 요구…위자료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처제를 성추행한 남편이 되레 먼저 이혼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저와 여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각별한 사이다. 20대 초반에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와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밝혔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붙임성 좋고 다정한 성격이어서 동생과 금세 친해졌다고 한다. 결혼 이후에도 A 씨는 남편과 동생 셋이 자주 어울렸다.
문제는 집에서 동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이었다. 이날 A 씨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고.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새벽에 형부가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내 허벅지를 만지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남편은 기억 안 난다고 잡아뗐고, 결국 여동생은 남편을 고소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제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저 역시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제 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A 씨는 "결혼생활 중 남편이 대출받아 그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A 씨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인 처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으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안 변호사의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라며 "재산분할은 남편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A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끝으로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머니께 지급했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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