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아들, 피멍 들 때까지 때리는 남편…아동 학대 이혼 가능할까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치원생 자녀에게 과한 체벌을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에 눈길이 쏠린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저희 부부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다.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장난이 심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다"라고 운을 뗐다.
하루는 아이들이 거실에서 칼싸움하다 TV를 부순 적이 있다. 남편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밖에서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라면서 애들과 운동장에 나가 온몸으로 놀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잘 정리된 LP판들을 부메랑처럼 던지면서 놀다가 남편이 애지중지 모으던 한정판 LP 몇 장이 깨지고 말았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서인지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훈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남자애들을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체벌을 시작했다. 남편은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다.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늘 멍투성이였고 심할 때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위축됐고 단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다.
A 씨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이혼하든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 이를 입증하려면 체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아이들을 당장 분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이 학대했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숙박을 막거나 센터에서만 만나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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