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여직원 머리카락 만져' 제보에 "부적절 접촉 없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사무국 특별심사 앞두고 답변
인권위 "비상계엄 선포·해제 빠르게 진행…인권침해 외면 아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와 관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제3자 제출(2025. 9. 27.)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은 30쪽 분량으로 △인권위의 계엄 대응 관련 △성소수자 인권 보호 미흡 주장 관련 △여성 인권 보호 미흡 주장 관련 △인권위 직원 탄압 등에 대한 주장 등 기타 쟁점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SCA) 사무국의 특별심사를 앞둔 인권위는 이 답변서를 15일쯤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내부망 자유게시판을 통해 받은 제보엔 안 위원장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특정 기관의 고위직 여성을 거론하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며 여성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들었단 제보도 접수됐다.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으며 성적 지향을 확인하려 했단 제보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 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이 발언들은 안 위원장이 직원들과 식사할 때나, 인권 의제에 대해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문을 올려 차별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간리 답변서에서 "해당 제보는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성차별적 언행의 일시, 장소, 동기, 방법, 구체적 내용 및 경위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며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안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또 "여성 직원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위원장이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했으나, 위원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2024년 9월 6일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승진자 총 51명으로 이 중 여성은 31명으로 61%이다.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 승진자 21명 중 여성은 20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안 위원장 대신 일부 직원들이 퀴어축제에 참여한 것에 관해 "직원들이 혐오 표현 현수막과 발언 등을 모니터링했고, 일부 인권위원도 부스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심야 6시간) 진행됐고,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하려 하거나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지난 2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사령관들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중함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유념하라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