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서 해준 집, 회사서 멀어"…여직원과 카풀하다 바람난 남편 '배신감'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 바람난 남편이 "집이 멀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살 연하남을 뒷바라지하다 결혼한 A 씨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남편과 연애할 때 제가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취직 준비 중이라서 생활비를 내줬다"라며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했다. 다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주셨다"라며 "남편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며 "제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고 했다.
A 씨의 추궁 끝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가 3개월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해명했다.
심지어 불륜 상대는 A 씨 부부의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직원이었다. A 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A 씨는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라며 "저희는 원래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남편과 그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신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과 여직원이 부정행위 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두 사람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들이 불륜했다는 증거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상간녀가 부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부부의 결혼 시기와 상간녀의 회사 재직 시기, 당시 속해있던 부서 등의 간접 상황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됐다는 점을 강조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라. 다만, 단기간 파탄이어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혼수품 등을 반환하는 원상회복은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라. 남편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적극 강조해라"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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