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직원, 뇌물 받고 용역업체 수주 도와"
김건희특검팀, 지난 2일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구속기소
3600만원 상당 금품 받고 용역업체 도로공사 수주 도운 혐의
- 김기성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윤미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해당업체의 공법이 국도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되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뉴스1이 확보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6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김 서기관이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절토부 옹벽 공사에 적용될 공법으로 A 사 공법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A 사는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약 8억 5500여만 원을 하도급 받았다.
이로부터 한 달 뒤 김 서기관은 B 씨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깎기부 옹벽 공사에 적용할 공법으로 재차 A 사의 공법을 최종 선정했다.
김 서기관은 이로부터 두 달여 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B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또 건네받았다.
또 김 서기관은 지난해 11월에도 B 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공법에서 A 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서기관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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