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종합)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
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6공비리 인정 1조3808억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서한샘 기자 = 1조 3000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의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소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 위자료를 1억 원으로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간 비자금 제공 등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증가했고, 이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총 4조 115억 원가량에 이르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최 회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고려돼야 하므로 1심의 위자료는 너무 적고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