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2보)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
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6공비리 인정 1조3808억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조 3000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의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소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이 걸려 있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다.

앞서 1심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간 비자금 제공 등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증가했고, 이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