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팔아서 양육비 해라" 신혼 초 가출한 남편, 5년 만에 이혼 통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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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신혼 초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졸업하고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빠르게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했는데 한번은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면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날이 갈등이 커져만 갔다.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다.

남편은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 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써라"라고 했다.

그 후로 5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얼마 전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냈다. A 씨는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현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사연자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사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연자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