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해병특검 출석…임성근 불송치 관련 참고인 조사

특검,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관련 고발인 조사
金 "객관적 증거상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없었다고 할 수 없어"

김경호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용면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가 9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 증거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허벅지까지 물에 들어간 해병대원들 사진이 있고, 공보정훈실장이 공보한 것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뤄졌다'고 평을 했기 때문에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간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글도 썼고 영상도 올린 만큼 이에 대해 특검팀에서 질문하려는 것 같다"고 참고인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의 부당성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지시' 및 그의 수중수색 인지여부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청은 지난 2023년 8월 24일 이 중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대령)과 이·최 중령, 현장 통제 간부 등 혐의자 6명만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청은 해병대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지시'로 규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된 것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육군 제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측이나 유가족에게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권한이 있음에도 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해 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김철문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