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서 잠깐 나와 헬스장 간 게 죽을죄?…남편까지 눈치줘"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명절 연휴 시댁에 갔다가 헬스장에 갔다고 눈치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에서 잠깐 나와 헬스한 게 죽을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성 A 씨는 "추석 전날 아침에 시댁에 도착해 명절 음식에 차례 음식을 도왔다. 방에 침대도 없어서 요를 깔고 잤더니 허리가 부러지는 거 같다"라고 운을 뗐다.
평소 몸매 관리 때문에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다는 그는 "삼시세끼 먹고 쉬는 타임에 과일까지 먹으니 퉁퉁 부은 거 같더라. 밥, 찌개, 전 등 온갖 기름진 반찬들. 깨작거리면 욕할까 봐 억지로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침만 먹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차 막힌다며 점심 먹고 천천히 가라길래 점심 한 끼 건너뛰고 시댁 근처 헬스장 가서 일일권 끊고 딱 한 시간 반 운동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돌아오자,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잘 다녀왔냐'는 말 한마디 없이 TV만 봤다. A 씨가 "식사 다하셨냐"고 묻자, 시누이는 "명절에는 좀 마음 편히 먹고 쉴 줄도 알아야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다. 여유를 좀 가지라"고 눈치를 줬다.
A 씨는 "남편도 저보고 다음부터는 좀 참았다가 집에 오고 나서 운동하라길래 내년부터는 명절에 나는 친정에서 쉬다가 차례 끝났을 때 갈 테니 너 혼자 가서 음식 준비 다 도와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가에서는 며느리가 잠깐 나와 커피라도 사 먹고 운동하고 들어가면 죽을죄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운동은 해야지", "며느리가 혼자 운동 가서 좀 얄미울 순 있겠지만 그걸 티를 내고 그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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