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다 넘어진 할머니 밟은 팰리세이드…운전자는 "못 봤다", 무죄일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왕복 7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해 밟고 지나간 준대형 SUV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팰리세이드 차주 A 씨가 넘어진 할머니를 밟고 지나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2일 '한문철TV'에 처음 게재된 것이다.
영상을 보면 왕복 7차선 도로에서 A 씨가 신호대기 하던 중 오른쪽에서 한 할머니가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다 A 씨 차 앞에서 혼자 넘어졌다.
이를 보지 못한 A 씨는 신호가 바뀌고 출발했다가 할머니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현재 혼수상태이며 의식을 되찾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고 알려졌다.
당시 차에 홀로 탑승 중이었던 A 씨는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를 전혀 보지 않았고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옆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 제 차 보닛 높이가 할머니 어깨 정도"라며 "할머니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차를 살짝 짚으면서 넘어지셨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차에 충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데 이상한 덜컹거림과 함께 주변 차들의 경적이 들려 멈췄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깔려 계셨다"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 한쪽을 들어 할머니를 빼낸 뒤 모든 신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횡단보도와는 거리가 멀고 제 앞에도 차가 있어서 그사이를 비집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차량에 탑승한 높이, 시야 등을 측정했다. 최근 경찰로부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다고 전달받았다. 가능하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거나 무혐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한문철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다. 변호사 선임비는 상관없다"고 부탁했다.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A 씨가 무죄라고 입을 모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 블랙박스 시야보다 A 씨가 위에, 앞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다르다. 정면으로 신호만 보고 있으면 측면이 보이겠냐? 안 보인다"라며 "할머니가 A 씨 차 앞에서 넘어지는 게 1초도 안 걸린다. A 씨가 그 잠깐 사이에 못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A 씨 운전자보험은 2021년 11월에 가입한 걸 보면 구속되거나 기소돼야 변호사 선임비가 나올 거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비 3000만원 낼 수 있냐?"라며 "전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받지만, 개인이 주시는 건 안 받는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잘 싸워서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아라"라고 의뢰를 거절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하면 제가 법원 가서 무죄 받아내겠다. 전 무죄라고 본다"라면서도 "운전자 보험으로 한 달에 2만원씩이나 내면서 왜 옛날 버전 그대로 가지고 있냐? 똑같은 돈이니까 꼭 보험 업그레이드해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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