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질환 공상 '바늘구멍'…신체질환 대비 불승인율 2배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뿐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소방관도 불승인 후 사망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9.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소방관들이 정신질환으로 공상 신청을 할 경우 불승인되는 비율이 신체질환의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 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은 24.4%로 신체질환 13.7% 대비 2배 정도 높다.

권 의원실은 높은 불승인율 때문에 소방관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상을 신청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신질환 공상 신청 건수는 전체 공산 신청 5522건 중 98건(1.8%)에 불과했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남 모 소방장의 경우도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신질환 공상을 신청하는 숫자는 미미하지만 실제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소방관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인원 6만 1087명 중 5.2%인 3141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는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마련하고, 정신질환 공상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상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을 의미한다. 공상이 인정되면 요양·치료비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