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어린이용 헬멧, 유해물질 기준치 747배 초과 검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장비·의류 등 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판매 제품 24개와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 항목을 확인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706.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강도시험·충돌시험·주행시험 등 물리적 시험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는 충격강도·내관통성·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과 중심점 이동량이 기준치를 넘어 관절 보호 기능이 미흡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에는 4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이 4.7배 초과했다. 재킷 지퍼·남방 단추·운동화 갑피에서는 납이 각각 4.25배·5.67배·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8.2로 기준치(4.0~7.5)를 벗어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블라우스에는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 허리끈은 기준치보다 길었다. 남방은 장식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질식·걸림 위험이 있었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해외직구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11월에는 어린이 방한용품·동절기 의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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