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 직권남용' 원민경 여가부 장관 조사

인권위 군인권호보위원 당시 박정훈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심의
특검, 한석훈·군인권조사과 참고인 조사 바탕 김용원 소환 전망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2025.9.26/뉴스1(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조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원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비상임위원이던 원 장관은 당초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의견을 냈으나 같은해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당시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제3자 진정신청 조사를 담당한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박 대령 긴급구제와 제3자 진정신청 모두 기각 의견을 낸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비롯한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보호관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