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0억 당첨금 찾아가세요, 40일 남았어요"…판매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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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30억 로또 1·2등,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로또복권 1145회차에서 무려 3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과 7000만 원대 2등 당첨금이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기한은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5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14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지급 만료일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1145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억 5163만 84원이며,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에서 나온 2등 미수령 당첨금 역시 7265만 7860원에 이른다. 2등 번호는 1등 당첨번호와 같은 '2, 11, 31, 33, 37, 44'에 보너스 번호 '32'이다. 해당 복권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1145회차 당첨자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반드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소외계층 주거 안정,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입하고 잊어버린 채 지내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거나, 아예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로또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잠시 보관해 둔 복권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