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막히자 인도로 달린 SUV, 처음 아니었다…누리꾼 "인생 막사네"

(보배드림)
(보배드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퇴근길 차가 막히자, 인도를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게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운전자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첨단대교에서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차마의 통행 구분)와 제34조(보도 통행금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22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 첨단대교 퇴근길, 차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몰상식 차량'이라는 글과 함께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리지만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여기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가더라"고 전했다.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을 특정했다. 해당 차량은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옆에 도로로 달리는 차는 바보라서 차도라 가는 게 아니다", "저 정도면 면허증 반납해야 한다", "진짜 인생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막 사는구나",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같은 위반이면 영구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