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법무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 규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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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넘게 재직하면 낮은 직위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간부 직급은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차·부장·부부장검사)으로 나뉘는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검사장 이상 검사가 차·부장 검사 자리로 강등될 수 있다.

개정령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