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알코올 중독 전처, 가출하고 싶다는 딸…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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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남성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심해진 전처로부터 양육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 씨는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다.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내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은 후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다.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딸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협의이혼을 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A 씨는 "사실 제가 딸을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고 여자아이는 아빠가 키우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아내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에도 저는 꾸준히 딸을 만나왔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전처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내의 알코올 중독도 심해졌다. 그 영향 때문인지 딸의 말수가 부쩍 줄었다. 딸은 종종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 "아빠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엄마가 와인바를 운영하게 되면서 퇴근이 늦어졌는데 빈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정말 싫다"면서 "가출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A 씨는 "저는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제가 딸아이를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나.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 저는 딸과 꼭 함께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아버지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는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