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예정…24일 조태열 前외교장관 조사
성과 부족 지적에 "직권남용, 다툼 치열한 죄…진술 다지기 중"
오후 신범철 전 차관 4차 조사…24일 김계환·임기훈 추가 조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3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주 내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2차 연장 사유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첫번째 피의자 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이르면 10월 하순부터는 수사외압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언제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 "이번 주에 바로 연장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인력 증원하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30일씩 총 2회 연장하고 이후 추가 30일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차례 서면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 2차 연장 보고가 이뤄지면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늘어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차 연장까지 할 경우 수사 기간은 총 150일, 오는 11월 28일 만료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최근 언론 평가를 두고 타 특검에서 수사하는 범죄와 그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법정에 갔을 때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며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향후 법정에 갔을 때 입장을 바꾸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져놓는 것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개인적으론 10월에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이를 정리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검토하는 시기가 10월 중순쯤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이날 오전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한 경위,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수사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로 6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두고 정 특검보는 "지난 7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러 당사자를 조사하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김 전 사령관의 7차 조사를,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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