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속이고 돈 뜯어 간 며느리…엄친아 아들, 항소 못 해 이혼 패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학교와 직장을 속이고 창업 비용까지 뜯어간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엄친아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예비 며느리는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기업을 다니다 마음이 지쳐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로 300만 원 이상 받았고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준비했다는 말에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했다.

어느 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집 앞에 놓고 오기만 하려고 했는데 집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초인종을 눌렀다.

별 반응이 없어 다시 한번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는 사돈 부부, 대학생인 사돈아가씨까지 다 와 있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A 씨 몰래 여동생을 함께 살게 했고, 사돈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놀러 와 있던 상황이었다.

놀란 마음을 애써 삼킨 A 씨는 며느리한테 "오늘 출근은 안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일 그만뒀다. 지금 생활비 받으면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들은 늦은 밤 힘든 기색으로 집에 찾아왔다. "왜 왔느냐"고 묻자 아들은 아내로부터 위치 추적을 당해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며느리가 몰래 위치 추적을 하다가 들킨 건데 횟수는 수백 번에 달했다.

아들이 따져 묻자 며느리는 "당신 야근 잦으니까 혹시나 하고 확인한 거다. 불륜 의심해서 한 거긴 한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의심되는 상황은 또 있었다. A 씨는 우연히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아들이 며느리와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우리 며느리도 그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야"라고 하자 지인은 "그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없는데요"라고 했다.

A 씨는 며느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혹시라도 탐탁지 않게 볼까 봐 거짓말을 했다. 허풍을 떨었다"고 털어놨다.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던 A 씨는 아들에게 결혼 자금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1000만 원만 받았다"면서 "사실 9000만 원은 적금과 주식에 묶여 있어서 대신 1년이 지난 뒤에 3000만 원 더 가져온대"라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아들에게 "너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했다.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또 다른 사실을 고백했다. "아내가 최근에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1억 정도 빌렸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모님 지원받아서 할 거라고 하다가 자기 적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다가 결국 자신이 빌려주는 조건으로 1억 정도를 받아 갔다"고 고백했다.

A 씨 아들도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며느리는 "이제 와서 엎으면 돈이 두 배가 더 든다"라면서 거부했고, 설전을 벌이다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다.

1년 남짓 살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들 부부는 그 뒤로 1년 별거했다. 재판 결과 재산 분할은 5대 5로 나왔다. 다만 필라테스 창업 자금 1억 원은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사실상 재판에서 패소했다. 게다가 항소 기간을 놓쳐 결국 판결이 확정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게 아닌가 싶다. 결혼 기간도 혼인 기간도 굉장히 짧고 남성이 빌려준 돈이고 그것이 증명됐더라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걸 더군다나 5대 5로 분할하기 어렵다.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여성이 거짓말로 준비를 톡톡히 했거나 이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거짓말도 한두 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걸로 보아서 저는 위치 추적도 불안해서 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약점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한다. 처음부터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문직이라는 엄친아라는 아들이 다 속고 법적인 패소까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항소 기간도 넘겼다?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교훈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