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檢개혁]⑪ "인권침해 수사관행 차단해야 진정한 검찰개혁 완성"

'인권 침해적 수사' 지적 끝에 檢 직접수사권 폐지
법조계 "檢보완수사·피의자 국선제도 등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 주요 부처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9.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유수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검찰 대신 수사권을 쥐는 중수청과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인권 보장 기능이 갖춰져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둘지 여부는 관련 법안 통과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1년간 논의할 전망이다.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현실화 할 경우 보완수사 가능성을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새로 신설될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받고, 내란·외환·마약범죄를 더해 9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가면서 이들 조직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같은 권한 비대화가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 벌어졌던 '먼지떨기식 수사', '표적 수사',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등 인권 침해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조적 개편에 더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병행돼야 검찰개혁의 진정한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검찰에게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인권 보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 기능을 실현할 수단 중 하나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거론된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조직개편 후) 인권 보장을 위해 그런 기능을 검찰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 통제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취지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경찰 또는 중수청 수사 단계에서 억지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오거나 위법 수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기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원래 고유 기능은 수사를 감독하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감독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인권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 기능을 공소청에 남겨둬야 한다. 보완수사권이 이런 감독 기능의 하나인 것으로 본다. 법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수청은 6대 범죄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자칫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처럼, 또는 더한 권력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수사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김 연구위원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할 당위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수사에 대한 인권적 통제는 다양한 형식으로 작동할 텐데,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처음 전제처럼 직접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운 인권 보장 장치인 '피의자 국선제도'를 도입해 수사 과정에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 단계에서보다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 방향이 초동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통한 '무기 대등'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도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준비했다.

현재 법원은 영장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만을 근거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충실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사기관도 보다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밀행성이 중요한 수사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hi_nam@news1.kr